4대보험 완납 증명서는 4대보험 체납 금액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란?
▶ 4대보험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 대해서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표시됩니다.
▶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때,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등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 증명용으로 활용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하기
▶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발급대상에 따라 방법이 상이하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완납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발급 방법은 건강보험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인터넷 발급 방법
① 건강보험 대표사이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접속
② 민원여기요 선택 → 개인민원업무 목록 화면에서 → 보험료 완납증명서 선택 → 공동인증/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③ 아래 화면에서 프린트 발급 선택 시 PDF 파일로, 팩스 전송 선택 후 팩스번호 입력 하시면 됩니다.
모든 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완납증명서 발급
▶ 사업장은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으로 발급이 됩니다.
① 건강보험 대표사이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접속

② 자추찾는 서비스 → 사업장 → 4대보험완납증명서 클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로 연결 → 제증명발급 선택

③ 완납증명서 선택 → 발급용도 선택 후 프린트 발급 → PDF파일로 저장됩니다.

④ 다운로드된 파일 열 때 비밀번호는 사업장은 사업자번호 10자리, 개인은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 증명서 유효기간이 완납증명서 상에 적혀 있기 때문에 지나면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사업장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증명서 진위확인
위의 경로에서 진위여부 확인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