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요, 어제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인상률 1.7%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데요, 2025 최저시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보다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1.7%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최저시급을 1만 원 대를 돌파했지만, 역대 최저임금 상승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표
▶ 202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 구분 | 시급 | 월급 | 인상액 (인상율) |
| 2025 | 10,030원 | 2,096,270원 | 170 (1.7%) |
| 2024 | 9,860원 | 2,060,740원 | 240 (2.5%) |
| 2023 | 9,620원 | 2,010,580원 | 460 (5.0%) |
| 2022 | 9,160원 | 1,914,440원 | 440 (5.05%) |
| 2021 | 8,720원 | 1,822,480원 | 130 (1.5%) |
| 2020 | 8,590원 | 1,795,310원 | 240 (2.87%) |
▶최근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본다면 아쉬움이 남는 금액인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결정 과정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정해진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기도 했고,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 등을 했으나 일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매년 최저임금은 아래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위원회에 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은 위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청취합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이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마치며
2025년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만 원대를 돌파했지만 인상률은 1.7%로 크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노동자들에게는 고물가 시대에 급여 인상률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매년 최저시급을 정할 때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는 있을 수밖에 없을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