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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by Better작가 2024. 7. 3.

재산세 납부는 7월, 9월 1년 2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재산세 개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부과됩니다. 

토지, 건축물 등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군, 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초 자치 단체에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매매가 완료되었다면 새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6월 2일 이후로 양도하게 되면 1일 자 기준 원래 소유주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니, 재산세 부과기준일쯤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는 매년 2번 7월, 9월이고 보유 재산에 따라 잘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분의 재산세는 반으로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주택(아파트) 재산세의 1/2, 선박, 항공기, 건축물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아파트) 재산세의 1/2,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즉, 주택(아파트) 소유자는 매년 7월, 9월 나누어서 납부,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는 재산의 과세표준 금액에 표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때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지방재정 여건과 부동산 시장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재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

구분 과세표준
주택  주택공시가격 X 60%
<1
세대 1주택 주택공시가격 X 43~45%>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틀리고 주택이나 토지는 단계에 걸쳐 누진세율을, 선박, 항공기, 건축물은 정해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의 재산세 세율

주택의 재산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x 0.10%
1 5천만원 이하  60,000 + (과세표준 - 6천만원) x 0.15%
3억원 이하  195,000 + (과세표준 - 15천만원) x 0.25%
3억원 초과  570,000 + (과세표준 - 3억원) x 0.40%

 

▶ 내가 납부해야 할 납부세액이 궁금하시다면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ETAX 에서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각 지방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가 달라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금액이 큰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원래 납기 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기간

  재산세 공지 당월 7월(9월) 16일 ~ 25일까지 24시간 신청가능

 

마무리

7월 재산세 납부하는 월이라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미리 납부기간을 알고 있다면 농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과될지 미리 금액도 계산해 보면 자금계획도 미리 세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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