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이 5월 29일부 시작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비용 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신청 기간: 2024.05.29 ~ 2024.12.31일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초생활수급자(본인) 이거나 세대원이 아래 7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 공단 에서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2024년도 총지원금액 이며 세대원 수를 고려해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희망세대에 한해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단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필요함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에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 요금차감의 경우에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해서 지원
→ 실물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반드시 결제 완료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 직권신청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신청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