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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금액

by Better작가 2024. 6. 19.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이 5월 29일부 시작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비용 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신청 기간: 2024.05.29 ~ 2024.12.31일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초생활수급자(본인) 이거나 세대원이 아래 7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 공단 에서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2024년도 총지원금액 이며 세대원 수를 고려해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 희망세대에 한해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단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필요함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에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 요금차감의 경우에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해서 지원

 → 실물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반드시 결제 완료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 직권신청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신청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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