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막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실업급여로 인해 조금 안정적으로 이직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실업급여 조건과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외 취업지원, 교육훈련 상담등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됩니다.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도 아래 사유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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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사유는 고용노동부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기준이라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인 토요일은 가입기간에 포함, 무급휴일인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즉 180일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7~8개월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3. 실업상태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4.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급여 수준에 따라 수급기간과 금액이 다릅니다.
수급 기간
▶ 퇴사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 집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 기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1일 실업급여 금액 =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 63,104원
퇴직 시 최저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도 가능한데요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 상단 이용안내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 클릭
아래 화면에서 STEP 순서대로 입력 → 마지막에 계산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퇴사 후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 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데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후 신청 하면 될 거 같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로 고용센터 가기 전 해야 할 일
1. 워크넷/고용24 구직 등록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온라인으로 가능)
3.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처리 여부 확인
실업급여 신청 준비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실업급여받게 된 경우에 당장 고용센터를 가야 하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는 했나?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및 상실 신고 처리 확인에 대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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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수급조건, 금액, 수급기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갑자기 막막해지겠지만,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내가 수급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취업상담도 받으며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