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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

by Better작가 2024. 9. 9.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9월 19일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2024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2025년 5월 정기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 일정

신청기간은  2024.09.01 ~ 2024.09.19 

 

지급은 2024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반기, 정기로 나누는데 

9월 19일까지 신청은 반기신청으로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2025년 5월에 정기 신청 하면 됩니다.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지 알아보려면 일단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조건

구분 연소득 금액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소득 4,000만원 미만

 

◈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유형별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상 되는 가구에는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아닌 경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이나 우편등으로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은 물로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을 원하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

 

◈ 서면신청은 세무서에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유의사항

▶ 안내문을 받았을 때 신청금액은 신청 후 실제 가구소득이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관련해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나 사기문자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직원은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의심 가는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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