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입니다.
2024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요, 언제까지 신청하고 얼마를 지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개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모들의 손실된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 발달의 가장 중요한 영아기에 주 양육자가 직접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사업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2024년 현재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 중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주는 출산 축하금 명목과는 다르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4년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으로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 2024년 기준 부모급여 지급금액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
위의 금액은 가정에서 양육을 할 경우 모두 지급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1세 아동이라면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로 514,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때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바우처 금액을 뺀 486,000원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만 0세 | 만 1세 |
| 가정 양육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어린이집 이용시 | 월 51.4만원(바우처) + 현금 48.6만원 | 월 51.4만원(바우처) |
| 종일제 아이돌봄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바우처) | |
※ 어린이집 이용을 원할 경우 보육료로 자격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자격 변경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부모급여 지급일
▶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신청은 언제까지?
▶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해야 태어난 월부터 부모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날로부터 60일 이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마치며
부모급여는 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덜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니 만큼 꼭 제때 신청하여 지원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외에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사용법
첫만남 이용권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이 출산 후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과, 사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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