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19세~34세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이며, 출시 1년 만에 123만 명 이상 가입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정부기여금 및 6월 신청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납입된 총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상품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본인납입금(70만원 한도 내 금액 자율) + 최대 6%의 정부기여금 + 이자(비과세혜택) + 만기 5년

▶유의사항
→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 급여, 군 장병 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제외)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수는 가입 원하는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 |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 1인 가구 | 58,344,360 |
| 2인 가구 | 97,802,550 |
| 3인 가구 | 125,841,030 |
| 4인 가구 | 153,632,400 |
| 5인 가구 | 180,735,450 |
| 6인 가구 | 207,210,120 |
| 7인 가구 | 233,417,760 |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가입 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나이, 본인이 소득, 가구원의 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발생 여부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 신청 후 가입심사 2주 정도 소요되며, 매월 가입 일정은 새로 확인 가능합니다.
1. 매월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
2. 신청 후 약 2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
3. 익월 초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6월 신청기간
▶매월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가능한 시기, 절차가 있으니 일정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6월엔 추가 신청을 6월 24일 ~ 6월 28일 받고 있습니다.
6월 28일까지 가입 신청 시 2022년 소득요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 혜택 - 정부기여금
▶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
▶ 본인의 납입금 + 정부기여금 합산금액에 이자 지급,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소득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저소득층 청년 대상)
◇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월) |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X | X | X |
적금을 하나 가입하더라고 어느 은행이 혜택이 있나 비교하고 가입하는데요,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혜택 비교해 보고 하나 가입해 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