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최근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폐지 여부가 떠오른 주제입니다.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고, 계산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법정수당입니다.
주휴일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입니다.
즉 일주일 중 고정적으로 1회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하고, 해당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한다면 월~금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고
토~일은 휴일인데요, 이틀 중 하루는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수 개근할 것
즉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결근을 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퇴나 지각은 결근에 포함 안됨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이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이 언제인지 꼭 확인!!

주휴수당 계산
급여를 받을 때 일하기로 한 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합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대부분 월급제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월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주 8시간 일하는 경우 한 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기본 계산법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 일주일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수(5일)로 나누면 주휴시간이고
→ 주휴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2024년 최저 시급 9,86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주 5일
주휴수당 : 8시간 X 9,860원 = 78,880원
주급 : 주 5일 40시간 X 9,860원 + 주휴수당 ( 78,880원) = 473,280원
월급 : 월 주휴수당 포함 근무시간 209시간 X 9,860원 = 2,060,740원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일 4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9,860원
주휴수당 : 일주일근무시간(5 X 4) / 40시간 X 8 X 9,860원 = 39,440원
주휴수당 계산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주휴수당 계산식이 있지만
주급, 월급 얼마인지 여러 조건으로 검색하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입니다.
시급, 주급, 월급 등 여러 가지로 환산해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5년 최저시급 적용 주휴수당
얼마 전 2025년 시급이 10,03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포함 주급, 월급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 시급 10,03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주 5일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계산 | |
| 주휴수당 |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
| 주급 | 40시간 X 10,030원 + 80,240원 = 481,440원 |
| 월급 | 209시간 X 10,030원 = 2,096,270원 |
마치며
주휴수당 지급조건부터 계산하는 방법과 2025년 결정된 최저임금 적용 시 월급여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급여는 급여를 주는 사업주나, 받는 근로자나 제대로 계산해서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안내해 드린 계산 방법이나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금액 계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