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율은
유류세 인하율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연장 되었지만 인하율은 소폭 상승 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615원 → 656원은로 41원 상승
경유는 리터당 369원 → 407원 38원 상승
LPG는 리터당 130 → 142원 12원 상승
| 유종 | 23.1.1 ~ 24.6.30 | 24.7.1 ~ 8.31 |
| 휘발유 △25% 경유ㆍ액화석유가스 (LPG) ▽37% |
휘발유 △20% 경유ㆍ액화석유가스 (LPG) ▽30% |
|
| 휘발유 | 615(△205) | 656(△164) |
| 경유 | 369(△212) | 407(△174) |
|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
130(△73) | 142(△61) |
※ 출처:기획재정부

즉 7월부터는 지금보단 소폭 인상된 요금으로 주유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6월 30일 종료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15%)조치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된 내용입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행위 금지
유류세 인하율 조정으로 인해 가격 인상 전에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석유정제업자등은 아래 고시를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1. 6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이 제한
2.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금지
3.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아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