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포상금을 받는 시민안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부터 신고 방법까지 시민안전 신고포상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 신고포상제란
고속도로 위 교량, 터널 등의 결함으로 발생되는 사고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시민안전 신고포상제를 7월부터 운영합니다.
전 국민 누구나 고속도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제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고 대상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중 위험요소 어떤 내용을 신고 하면 될까요?
▶시민재해 시설물
- 교량(연장 20m 이상), 터널
- 절토사면(높이 30, 연장 100m 이상)
- 옹벽(높이 5m, 연장 100m 이상)
- 기타 주유소, LPG 충전소
▶ 교량의 경우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한 낙하 위험,
터널 내 제트펜이나 조명시설의 낙하 위험 등의 상황을 신고하면 됩니다.
▶ 현재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의 비중이 매년 증가해 10년 후에는 약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 참여방법
▶신고기간 : 2024.07.01 ~ 2024.12.31
▶신고 참여방법
1.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전화 신고
2. 안전신문고 앱 (행전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경로
→ 퀵메뉴 [위험 및 불법 신고] 선택
→ 유형선택 →[도로, 시설문 파손 및 고장] 선택 후 사진/동영상 첨부
→ 발생지역 위치 및 내용 작성
→ 휴대전화 인증 후 제출
신고 포상
신고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 관할 본부와 지사 등을 통해 현장에 전달되고, 바로 보수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포상금은 신고 건 중 재해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 최우수 신고자 (1명) |
100만 원 |
| 우수 신고자 (1명) |
50만 원 |
| 장려 신고자 (20명) |
각 20만 원 |
※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인원 등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동을 하다 보면 도로가 위험하게 파인 곳도 있고, 시설물이 파손된 곳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고 처리사항까지 받아보면 뿌듯함을 느낄 거 같아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 쉽게 지나치는 문제들도 잠깐만 시간을 내서 좀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든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