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 약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려면 신분증 등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하는 종류와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아보고 편리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약국 신분증 확인 하는 이유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무슨이유로 갑자기 본인 확인을 하게 되었나 알아 보겠습니다.
▶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번호 등을 제시 받아서 진료등을 수행 →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되는 등 악용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 건 도용사례 적발 함)
▶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제정에 불필요한 누수가 발생 되는데 이를 막을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본인 인지 확인 할 수있는 수단은 4가지 유형으로 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 본인확인기관의 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이 있습니다. 신분증 캡쳐, 복사, 사진으로 찍어 사본으로 제시 하거나,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1.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만 됩니다.)
2. 전자증명인증서 → 간편인증 ( PASS, 카카오, 네이버, 삼성페이 등),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 NH농협카드 등) , 은행(KB국민은행) 등
4.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본인확인 예외 사유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따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9세 미만 미성년자
2. 같은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 한 날로 6개월 이내 재진 시
3.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환자
6. 기타 거동 불편자등 ( 증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여러가지 본인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편리한 모바일 건강보허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 개인입니까 선택 → 언어 한국어 → 약관동의 후 본인확인 → 비밀번호 4자리 설정
한번 다운 받아놓으면 하단 QR제출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