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중 부담되는 비중이 가장 큰지만 노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란
▶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매월 납부합니다. 납부한 금액을 토대로 불의의 사고나, 노후에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적은 요즘에 꼭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이며, 공적 연금이므로 중도 해지 안 되는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짐 현재는 65세 이후부터 수령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 출생연도 | 수령나이 |
| 1952년생 까지 | 60세 |
| 1953 ~ 1956년생 | 61세 |
| 1957 ~ 1960년생 | 62세 |
| 1961 ~ 1964년생 | 63세 |
| 1965 ~ 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 소득기준에 따라 법정 수련나이가 되기 최대 5년 먼저 연금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가능 연령 틀림) 다만, 먼저 수령하게되면 연금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아래 3가지를 기초로 계산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2. 본인의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액
3.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
▶예상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간편인증 로그인 → 개인 → 예상연금 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접속 → 간편 인증 로그인 →예상노령연금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 납입기간, 평균 소득금액등을 입력하여 예상연금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와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리에 수령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도 공적연금이니까 든든하게 노후에 수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